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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지하철 파업에 조합원 800여명 직위해제 ‘초강수’…노조 반발

등록 2016-09-27 10:54수정 2016-09-27 17:04

교통공사 “불법파업” 규정…성과연봉제·인력 충원 등 문제로 이견
노조 “파업 동력 약화 술책” 비판…조합원 징계시 법적 대응 방침
부산교통공사가 27일 시작된 노조의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이날 파업에 참여한 노조 간부와 조합원 등 800여명을 직위해제하는 ‘초강수’를 뒀다. 노조는 파업 동력을 약화하려는 공사 쪽의 술책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공사는 이날 오후 파업의 책임을 물어 공공운수노조 부산지하철노동조합 이의용 위원장을 비롯한 노조간부 7명을 28일자로 직위해제한 데 이어 업무에 복귀하지 않은 조합원 844명을 잇달아 직위해제했다. 이날 새벽 4시부터 파업에 들어간 노조는 전체 3200여명 조합원 가운데 필수유지 인력 900여명을 뺀 2300여명이 파업에 참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부산지하철 노사는 지난 7월부터 이달 6일까지 9차례에 걸쳐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을 진행했지만, 인력 충원 등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특히 노사는 정부의 성과연봉제 도입을 놓고 갈등을 빚어왔다. 정부는 공공기관 운영 효율성·공공서비스 질 향상 등을 이유로 지난 1월부터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성과연봉제 전면 확대를 추진해왔다. 하지만 노조 동의 없이 제도 도입을 강행하면서 불법성 논란이 이어졌다.

공사 쪽은 “노조가 상급단체인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의 성과연봉제 저지 총파업 일정과 연계해 파업을 선택했다고 본다. 지난 21일 공사의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조정신청에 따라 성과연봉제 관련 쟁의행위가 다음달 6일까지 금지됐다. 노조의 파업은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노조 쪽은 “성과연봉제를 협의하려면 임금체계와 취업규칙 개편이 불가피하며, 임단협에서 다룬 쟁점들이 성과연봉제와 전혀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 성과연봉제라는 단어만으로 불법을 거론해서는 안 된다. 지난 19일 부산지노위가 임단협 노동쟁의 조정을 종료했기 때문에 파업은 합법”이라고 반박했다. 노조는 공사 쪽이 조합원을 징계하면 무효 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부산교통공사는 이날 필수 유지인력과 대체인력을 투입해 출·퇴근 시간대(아침 7~9시·저녁 6~8시)에 도시철도 1~3호선의 전동차를 평소대로 운행했다. 나머지 시간대에는 평상시의 70%, 일요일·공휴일엔 80% 수준으로 운행하는 게 목표다. 무인 노선인 4호선은 정상운행한다.

부산시는 노조 파업 기간 시내버스 6개 노선 137대를 추가 운행하고, 택시 부제를 해제해 택시 6500여대를 투입한다. 노조의 파업이 길어지면 전세버스 6개 노선 102대를 추가 운행하는 등 대체 교통수단을 마련하기로 했다.

부산/김영동 기자 yd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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