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처, ‘노인 안전 종합대책’ 발표
면허갱신때마다 교통안전교육 받아야
요양병원 등에 야간 돌봄인력 의무화
내년까지 공공실버주택 2천호 공급
면허갱신때마다 교통안전교육 받아야
요양병원 등에 야간 돌봄인력 의무화
내년까지 공공실버주택 2천호 공급
현재 5년인 75살 이상 운전자의 적성검사 주기가 내후년부턴 3년으로 줄어든다.
국민안전처는 28일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과 함께 마련한 ‘노인 안전 종합대책’을 28일 발표했다. 대책을 보면, 75살 이상 운전자의 운전면허 갱신주기를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줄이고, 갱신 때마다 교통안전 교육을 반드시 받도록 의무화했다. 정부는 이런 내용으로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2018년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사회문제화하고 있는 노인 차량사고 등 안전사고 사망률을 2020년까지 20% 줄이는 게 목표다. 최근 5년 동안 국내 65살 이상 노인 운전자 교통사고가 69.9% 늘면서 고령자 운전면허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커졌다.
이는 다른 선진국의 흐름을 따라가는 측면도 있다. 일본·영국·이탈리아 등은 70살 이상 운전자의 면허를 3년마다 갱신하고, 뉴질랜드·미국에선 75살 이상 운전자에게 2년 마다 도로주행 등 시험을 보도록 한다. 해마다 신체 반응이 달라지고 그에 따라 사고에 노출될 가능성도 커지기 때문이다.
안전처는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도 줄이기 위해 노인보호구역을 지난해 말 기준 859곳에서 2020년까지 1900여곳으로 늘리기로 했다.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 다발지역을 민간 전문가와 함께 점검해 사고원인을 분석하고 맞춤형 정비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요양병원 등 노인 이용시설의 시설별 화재 대피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노인 돌봄인력의 야간배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노인 생활안전 개선 대책으로 공공 실버주택을 2017년까지 2000호 공급하고 저소득층 고령자의 주택안전 편의시설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노인 대상 범죄·사고가 증가하는 농어촌 노인 밀집지역 등에 폐회로텔레비전(CCTV)과 비상벨 등을 늘려 방범·치안도 강화하기로 했다.
원낙연 기자 yan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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