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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후핵연료 주민 감시 강화해야”…대전시의회서 토론회

등록 2016-09-28 16:52수정 2016-09-28 17:01

대전시의회는 28일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대전 사용후핵연료 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대전시의회는 28일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대전 사용후핵연료 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대전의 사용후핵연료 문제와 관련해 지역 주민의 감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전시의회는 28일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대전 사용후핵연료 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는 대전 유성 덕진동의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보관하고 있는 사용후핵연료와 관련한 안전망 구축 방안을 고민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정부는 1987년부터 2013년까지 모두 21차례에 걸쳐 전국 원자력발전소에서 대전의 원자력연구원으로 사용후핵연료 1699봉을 옮겼다. 사용후핵연료(고준위방사성폐기물)는 타고 남은 핵연료를 원자로에서 꺼낸 것으로 강한 방사성을 방출해 생명체에 치명적이다. 특히 원자력연구원이 이 사용후핵연료를 이용한 파이로프로세싱(건식재처리) 실험을 내년부터 진행할 예정이어서 일부 정치권과 지역 시민단체의 반발을 사왔다.

토론회를 주관한 조원휘 대전시의원은 “원자력연구원은 내년부터 사용후핵연료를 사용한 파이로프로세싱 연구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그럼에도 대전의 원자력연구원에 대한 규제 방안은 없고, 대전의 특수한 상황에 대한 대책도 마련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발제자로 나선 이정윤 원자력 안전과 미래 대표는 “원자력연구원에서 사고가 일어나면 지역 주민은 무한대로 피해를 감당해야 한다. 하지만 지금 구조로는 원자력연구원의 사용후핵연료가 어떻게 옮겨져 보관되고 있는지 제대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를 주민들이 투명하게 알 수 있도록 제3자 감시 시스템이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의 원전 시민감시기구는 어느 정부조직에도 속하지 않고 국회에서 직접 예산을 배분받는다. 독일은 지자체 주도로 원자력 안전규제를 하고 있고, 프랑스는 주민에 의한 체계적인 안전감시를 법제화하고 있다. 원자력에 대한 지역 주민의 적극적인 안전 감시는 국제적인 추세”라고 덧붙였다.

원자력 시민감시기구인 대전원자력안전협의회가 실질적인 권한을 갖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박재묵 전 충남대 사회학과 교수는 “우리나라의 주민 참여 감시기구는 실질적인 권한이 없다. 제대로 감시를 하려면 발전소나 연구시설 안에 들어가 조사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럴 수 없기 때문이다. 전문가가 참여한 주민 감시기구가 직접 원자력 관련 시설의 상태를 점검하고 감시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글·사진 최예린 기자 floy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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