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지대 한의학과 학생 200여명이 27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요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학생들은 “학교 잘못으로 한의과대학이 한의학교육인증평가에 탈락할 위기에 놓여 있고, 이는 한의과대의 폐과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며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책임을 지고 이른 시일 안에 해결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세종/상지대 한의과대학 학생회 제공
교육부가 김문기 강원 상지대 총장의 복귀를 허용한 학교법인 상지학원 이사들의 취임승인을 취소했다. 상지대 교수·학생 등은 이번 조처로 상지대 정상화의 틀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상지대 교수협의회와 총학생회 등 비상대책위원회는 28일 보도자료를 내어 “교육부가 감사를 벌여 상지학원 이사 9명 모두에게 ‘임원취임승인 취소’ 처분을 한 것을 크게 환영한다. 상지대 사태를 바로잡는 것은 교육부로서는 결자해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8일부터 26일까지 학내 분규를 겪고 있는 상지대 학교운영 전반에 대해 특별감사를 한 바 있다. 이어 교육부는 현 상지학원 이사들에게 사립학교법상 해임 사유에 해당하는 잘못을 저질렀다며 임원취임승인 취소 처분을 했다.
비대위는 이번 감사 결과가 그대로 받아들여져 김문기 옛 재단 쪽 이사들이 모두 물러나고, 공익적이고 민주적인 임시이사가 파견돼 상지대 정상화의 길이 열리길 기대했다.
비대위가 이날 공개한 감사결과 처분 내용을 보면, 상지학원은 2014년 8월 김문기 전 총장 복귀 뒤 학내 갈등이 유발되자 교육부에 대학 정상화 방안의 하나로 부속한방병원 분원설립 등을 제출했지만 이행하지 않았다. 특히 김 전 총장은 지난해 7월 해임된 뒤에도 대학 보직자들에게 정기적으로 주요 현안을 보고 받았으며, 학교·단체간 주요 협약을 주도하는 등 부당하게 학사운영에 개입한 사실도 이번 감사에서 드러났다. 상지학원은 또 토지보상금 목적 외 사용, 직원 인건비 부적정 집행, 신규채용 전임교원 직급 부당 부여 등의 잘못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전 총장은 재단 이사장이던 1993년 부정입학 혐의 등으로 구속되면서 상지학원 이사장에서 물러났으나, 임시 이사회의 정이사 선임 결의는 무효라는 내용의 대법원 소송에서 승소하면서 2014년 8월 총장으로 화려하게 복귀했고, 이후 학내 사태가 이어졌다.
방정균 상지대 교수는 “교육부는 상지대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옛 재단과 관계없는 임시이사를 지체없이 파견하는 등 제대로 된 후속 조처를 해야 한다. 교육부 감사처분을 계기로 비대위는 옛 재단 쪽 인사들에 의해 존폐 위기로 내몰린 상지대를 정상화하는 데 모든 노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교육부 감사 규정상 재심의 절차 등이 남아 있어 교육부의 처분대로 지금 상지학원 이사 전원이 교체되더라도 새로운 임시이사 선임까지는 수개월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관계자는 “상지학원에 대한 감사결과가 통보된 것은 맞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재심의 과정이 남아있어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박수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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