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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파업 주장하던 부산교통공사, 스스로 조정신청 취하

등록 2016-09-29 10:07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사에 합법적 파업을 막기 위한 잘못된 행동 질책
부산지하철노조 파업을 불법이라고 주장하며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던 부산교통공사가 스스로 조정을 취하했다.

부산지노위는 “성과연봉제 도입과 관련해 지난 21일 조정신청을 했던 부산교통공사가 28일 스스로 조정을 취하했다”고 28일 밝혔다.

부산지하철노조는 이날 “부산지노위 특별조정위원회에서 ‘공사의 성과연봉제 도입 관련 조정신청은 노조의 합법적 파업을 막기 위한 잘못된 행동’이라는 지적이 쏟아졌다. 조정위원회가 공사의 조정신청을 각하하려 하자, 공사가 결국 스스로 조정을 취하했다”고 밝혔다.

앞서 노·사는 지난 7월21일부터 지난 2일까지 8차례 임단협 단체교섭을 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노조는 2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했고, 6~8일 파업 찬반투표를 벌여 73.7% 찬성률로 가결했다. 부산지노위는 19일 조정중지 결정을 했고, 노조는 26일 파업에 들어갔다.

공사는 지난 21일 성과연봉제 도입과 관련한 노조의 교섭거부를 이유로, 노조에 알리지 않고 부산지노위에 조정신청을 했다. 이어 공사는 15일간 조정 기간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다음달 6일까지 노조는 쟁의행위를 할 수 없으며 조정 기간에 발생한 파업은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또 공사는 파업 첫날부터 노조 간부 등 파업에 참여한 조합원 848명을 직위해제했다.

이에 맞서 노조는 박종흠 사장 등 공사 임직원 7명을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남원철 노조 사무국장은 “공사가 노조 동의 없이 성과연봉제 도입을 강행해 발생한 불법성 논란은 뒤로하더라도, 공사는 지난 7월 성과연봉제 도입을 결정했기 때문에 노동쟁의에 따른 조정신청 대상이 될 수 없다. 임단협 조정 종료 뒤 성과연봉제만 떼내어 조정신청을 한 것 자체가 파업 무력화를 꾀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공사의 조정신청 취하는 공사가 노조의 합법적 파업을 막으려고 성과연봉제 도입 관련 조정신청을 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다. 불법 파업이기 때문에 대규모로 직위해제했다는 공사 주장의 근거가 사라졌다. 노조는 기존 경영진 퇴진 운동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공사가 성과연봉제로 조정신청을 받아냈더라도 파업의 불법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면 임금 체계 등이 바뀌기 때문에 노동조건과 밀접하게 관련된다. 임금 관련 사안은 단체교섭 대상이라는 것이 법적·사회적 통념이다. 대법원은 2012년 1월27일 “근로자들이 정당한 쟁의행위를 개시한 후 쟁의사항과 밀접하게 관련된 새로운 쟁의사항이 부가된 경우에는 근로자들이 새로이 부가된 사항에 대해 쟁의행위를 위한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할 의무가 없다”고 판결했다.

노조 쪽을 대변하는 한 변호사는 “대법원 판결은 사쪽이 임단협과 관련된 사안을 떼내어 조정신청을 계속하면, 노조의 단체행동권이 침해될 소지가 있어 이를 막으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성과연봉제 도입은 쟁의사항인 임단협과 밀접하게 관련돼 쟁의행위의 별도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사는 “조정의원들의 의견을 존중해 이같이 처리했다. 직위해제된 직원들의 복직을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김영동 기자 yd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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