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각 감봉 2개월…“당사자들은 부인하나 목격자 진술 등으로 징계”
유부남 경찰 간부와 미혼 여경이 부적절한 관계를 벌인 것으로 드러나 징계를 받았다.
전북지방경찰청은 ㄱ(38) 경정과 ㄴ(29·여) 경장은 불건전한 이성 교제를 해 공무원 품위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각각 감봉 2개월의 징계를 받았다고 29일 밝혔다.
전북지역 시 단위 1급서 같은 부서에서 근무했던 이들은 지난해 12월 부서 회식을 마치고 경찰서로 돌아가는 길에 애정행각을 벌였다는 의혹을 받았다. 경찰은 둘의 부적절한 관계를 목격한 경찰관의 제보를 받고 감찰을 시작했다.
제보를 받은 청문감사관은 이를 해당 경찰서장에게 보고했지만, 해프닝에 지나지 않는다고 판단해 구두경고만 한 채 아무런 징계를 내리지 않았다. 의혹이 끊이지 않자 지난달 3일 경찰은 재조사에 착수했고, 징계가 내려지기 전 이들은 각각 다른 지역 경찰서로 전보 조처됐다.
감찰 조사에서도 둘은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하지만 경찰 관계자는 “지난해 목격된 애정행각 외에도 여러 목격자의 진술과 정황이 있어 이들에게 징계를 내렸다”고 말했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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