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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미르 공격수’ 김한정 의원 선거법 위반 기소

등록 2016-09-29 13:35수정 2016-09-29 15:24

4·13총선 앞두고 남양주 영화관에서 명함 돌린 혐의
김 의원, 국감서 미르재단과 김재수장관 의혹 파헤쳐
김한정 국회의원
김한정 국회의원
국정감사에서 미르재단 관련 각종 의혹을 파헤쳐온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한정 국회의원(남양주을)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의정부지검 공안부(부장 서성호)는 김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김 의원은 4·13 총선을 앞둔 지난 3월1일 경기도 남양주시의 한 멀티플렉스 영화관에서 유권자들에게 명함 50여장을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려고 극장, 지하철, 터미널, 종교시설 등 일부 다중이용시설에서 후보 명함을 배부·살포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재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 김 의원쪽 관계자는 “선거운동 기간에 선거법 관련해 특별한 문제가 없었는데 갑작스럽게 이런 보도가 나와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의정부지검은 김 의원 말고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기북부지역 현역 국회의원 3명을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4·13 총선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죄 공소시효는 다음달 13일이다.

한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인 김 의원은 이날 미르재단의 ‘아프리카 쌀가공식품 원조사업’과 관련한 국정감사 질의자료를 내어, 미르재단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림축산식품부의 담합 의혹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당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이었던 김재수 장관이 청와대 눈치를 보고 정부사업을 일개 민간재단에 넘긴 것”이라며 철저한 진상조사를 촉구했다.

의정부/박경만 기자 mani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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