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통일교육지원법에 따라 관련 조례 30일 공포…내년 3월부터 시행
앞으로 전북지역 각급 학교에서 평화통일교육이 활성화한다.
전북도교육청은 29일 민족공동체 의식을 증진하고 남북관계 발전에 기여하는 내용을 담은 ‘전북교육청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지원조례’를 30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국주영은 전북도의원이 대표발의 한 이번 조례안은 지난 9일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시행은 내년 3월1일부터다.
조례는 ‘통일교육지원법’에 따라 도교육청 소속 학교에서 평화통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기본방향으로 △자유·민주 가치의 실현 △민족의 평화통일 지향 △통일주체로서 자각·인식의 확산 △7·4 남북공동성명,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6·15 남북공동선언 및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의 실현 △통일환경기반 구축 등을 제시했다.
조례는 미래지향적 평화통일을 위한 교육 활성화에 노력해야 하는 등 교육감의 책무도 명시했다. 평화통일 교육 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해 매년 이를 추진하도록 했다. 최순삼 도교육청 장학사는 “평화통일교육을 종전보다 더 많이 다양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조례를 통한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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