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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 서해대교 매립지 분쟁 헌재 심판대에 오를 수 있을까

등록 2016-09-29 17:37수정 2016-09-29 21:30

헌재, 다음달 13일 오후 2시로 변론일 통보
“헌재가 매립지 분쟁 관련 권한쟁의심판권 갖는지”로 변론쟁점 한정
당진-평택 간 서해대교 매립지 관할권 논란의 마침표가 찍힐까?

충남도는 도와 아산시, 당진시가 행정자치부 장관과 평택시를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청구한 ‘공유수면 매립지에 관한 권한쟁의심판’을 변론이 다음달 13일 오후 2시 열린다고 29일 밝혔다. 이 변론은 헌재가 논란을 거듭하고 있는 서해대교 매립지 문제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는지를 살피는 절차다.

앞서 충남도는 “서해대교 매립지에 대한 행정자치부 장관의 관할권 결정과 그에 따른 평택시의 매립지 자치권 행사가 충남도의 자치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지난해 6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냈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공유수면 매립지 결정 권한을 행정자치부 장관에서 부여하고, 그 결정에 대한 불복소송은 대법원에 제소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 법에 따라 서해대교 매립지 관할권은 지금 양분돼 있다.

1997년 처음 조성된 서해대교 매립지는 2004년 당진시가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에서 이기면서 당진 관할이 됐다. 2007년 2차 매립지가 조성되자 평택시는 2010년 서해대교 매립지에 대한 관할권을 주장하며 정부에 조정을 신청했다. 이에 대해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해 4월 서해대교 매립지 96만2350.5㎡ 가운데 제방 안쪽의 28만2760.7㎡는 당진시, 이보다 2.4배 넓은 나머지 67만9589.8㎡는 평택시 관할로 귀속 의결했다.

하지만 충남도와 당진시 등은 이 결정이 잘못됐다며 재판단이 필요하다는 태도다.

충남도 당진·평택항 대응 티에프(TF)팀의 박천사 변호사는 “도는 서해대교 매립지에 대한 행자부 장관의 결정이 잘못됐고, 이를 헌법에 따라 헌법재판소에서 다시 판단해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2004년 헌법재판소가 서해대교 매립지에 대한 당진의 관할권을 인정한 바 있는 만큼 이번에도 권한쟁의심판을 통해 제대로 판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예린 기자 floy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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