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 “유사선거사무소 이용과 사전선거운동 혐의”
윤 의원 “유례없는 표적 수사이자 진보정치 탄압수사”
윤 의원 “유례없는 표적 수사이자 진보정치 탄압수사”
지난 4·13 총선에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된 진보 성향의 노동자 출신 윤종오(53·울산 북구) 국회의원이 30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울산지검 공안부(부장 민기홍)는 이날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혐의로 윤 의원과 그의 선거사무장 등 모두 1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지난 4·13 총선 때 자신이 대표로 있던 마을공동체 사무실 등을 유사 선거사무소로 이용하고, 현대자동차 현장노동조직 조합원들과 함께 출근선전전 등을 통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앞서 지난 4월7일부터 7월14일까지 마을공동체 사무실은 물론 윤 의원의 선거사무실과 자택, 현대차 현장노동조직 사무실까지 모두 4차례 압수수색을 벌이고, 지난달 7일 윤 의원을 소환 조사하는 등 관련자 50여명을 불러 조사했다.
윤 의원은 “검찰이 유사 선거사무소로 지목한 사무실은 선거와 무관하게 평소 동네 사람들이 마음대로 드나드는 마을 카페 같은 곳인데,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했다. 재판 과정에서 진실과 정의가 반드시 밝혀질 것을 믿는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4차례 압수수색 등 선거법 위반 수사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표적 수사이자 진보정치 탄압수사”라고 꼬집었다.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 조합원인 윤 의원은 옛 민주노동당과 통합진보당 소속 울산시 의원과 울산 북구청장을 지냈으며, 지난 4·13 총선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해, 61.5%의 득표율로 새누리당 윤두환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다. 신동명 기자 tms13@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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