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연제경찰서, 금고 부이사장 등 4명 구속, 107명 불구속 입건
부산시 개인택시조합 새마을금고 임원선거에서 돈을 뿌린 후보들과 이를 받아 챙긴 대의원 등 110여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 연제경찰서는 4일 선거 과정에서 자신을 지지해달라며 돈을 건넨 혐의(뇌물 공여)로 부산시 개인택시조합 새마을금고 부이사장 서아무개(63)씨 등 4명을 구속하고, 돈을 받아 챙긴 혐의(뇌물 수수)로 대의원 10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서씨는 지난 2014년 11월 임원 선거운동 과정에서 투표권이 있는 대의원 21명한테 450만여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선거에 서씨에 맞서 부이사장 후보로 나선 박아무개(63·구속)씨는 대의원 85명한테 2400여만원을, 윤아무개(68·구속)씨는 대의원 56명한테 1000만여원을, 김아무개(65·구속)씨는 대의원 41명한테 800만여원을 건넨 혐의를 사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전체 대의원 138명 가운데 107명이 서씨 등한테서 돈을 받았는데, 일부 대의원은 각 후보한테 지지를 약속하며 중복해 돈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개인택시조합 새마을금고는 조합원인 개인택시 기사들의 운행 중 손님이 신용카드로 결제한 요금의 여·수신 업무 등을 하는 곳이다. 지난해 3·4분기 기준으로 총자산이 2200억여원이다. 이사장은 연봉과 수당 등으로 해마다 1억원가량을 받고, 부이사장은 5000만원가량의 연봉을 받는다. 이 때문에 새마을금고 임원선거 때마다 금품 수수 의혹이 끊임없이 불거졌다.
경찰 관계자는 “의혹으로만 제기됐던 금품 살포가 사실로 확인됐다. 또 서씨가 부이사장으로 당선되자, 박씨 등 나머지 후보 3명이 서씨한테 선거자금 보전을 요구한 정황도 파악됐다. 철저히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동 기자 yd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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