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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원자력연 방사성폐기물 저장고…내진설계 안돼

등록 2016-10-05 17:06수정 2016-10-05 22:02

3개 저장고에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9950드럼 보관
원자력연 인근으로 공주단층 등 활성단층 지나가
대전 한국원자력연구원 안에 있는 방사성 폐기물 저장고는 내진 설계가 안 된 것으로 드러났다. 저장고에는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9950드럼(드럼당 200ℓ)이 보관돼 있다.

국회 미래창조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문미옥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원자력연구원에서 받아 5일 밝힌 자료를 보면, 대전 유성구 덕진동 원자력연구원의 연구용 원자로인 ‘하나로’에서 발생한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를 보관하는 저장고 건물은 지진에 대비한 설계가 안 돼 있다. 원자력연구원 안에는 고준위 폐기물 저장고(922드럼)와 중저준위 폐기물 저장고(6625드럼), 극저준위 폐기물 저장고(2403드럼) 등 3개의 방사성 폐기물 저장고가 있다. 고준위 폐기물 저장고를 포함한 3개의 저장고에는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넣은 200ℓ 크기의 드럼 9950개가 층층이 쌓여 보관돼 있다. 콘크리트 구조의 폐기물 저장고는 1985∼1988년 만들어졌다.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인 사용후 핵연료는 조사후 연료시험시설의 수조와 핫셀(방사성 물질을 안전하게 취급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춘 방)에 보관 중이고, 이 시설들은 내진 설계가 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 의원은 “2012년 지질자원연구소 조사 결과를 보면 원자력연구원의 하나로는 활성 단층으로 분류된 공주 단층, 십자가 단층과 각 20㎞, 17㎞ 떨어져 있다. 저장고 주변 2㎞ 안에는 학교와 대형마트, 아파트 단지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내진 설계조차 되지 않은 건물에 방사성폐기물을 보관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원자력연구원은 2011년부터 내진 설계 기준에 부합하지 못 한 건물을 대상으로 내진 보강 사업을 벌여왔지만, 방사성폐기물 저장고는 내진보강 대상에서 제외됐다.

원자력연구원 관계자는 “폐기물 저장고를 설계할 당시에는 6층 이상 연면적 1만㎥ 규모 이상의 건물에만 내진 설계를 하도록 돼 있어 내진 설계 의무 대상이 아니었다. 지난해 건축법이 개정돼 내진 설계 대상이 확대됐지만 신규 건물에 적용될 뿐 이미 지어진 건물의 경우 내진 보강이 의무는 아니다”고 말했다.

최예린 기자 floy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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