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원 국회의원(부산 사상·새누리당)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다.
부산지검 공안부(부장 백재명)는 5일 사전선거운동 혐의 등으로 부산시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된 장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장 의원은 4·13 총선 전인 지난 3월27일 평소 다니지 않던 지역구 안의 한 교회를 찾아가 지지를 호소하는 발언을 하는 등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시 선관위는 지난 4월3일 검찰이 불구속 기소한 내용과 함께 지난 3월20일 부산 사상구에 있는 또다른 교회에서 선거운동을 하고 10만원을 헌금한 것 등 세 가지 혐의로 장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3월20일 장 의원의 교회 선거운동 고발건과 10만원을 헌금한 것에 대한 고발건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장 의원이 3월20일 교회를 방문했을 때 장 의원이 사람들한테 인사를 했지만, 선거운동 관련 발언은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헌금 10만원도 장 의원의 돈인지, 직접 관여 여부 등의 증거가 없어 무혐의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김영동 기자 yd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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