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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유치 주민투표 김양호 삼척시장 무죄

등록 2016-10-06 18:01수정 2016-10-06 21:26

춘천지법 강릉지원, 단체장의 주민투표는 직권남용 해당하지 않아
김양호 삼척시장삼척시청 제공
김양호 삼척시장삼척시청 제공
김양호 강원 삼척시장(사진)이 원전 유치 의사를 주민들에게 투표를 통해 물은 행위는 정당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원전 유치 등 주요 사안을 놓고 주민투표를 했거나, 주민투표를 계획하고 있는 자치단체에 적잖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1단독 이영광 판사는 6일 삼척 원전 유치 찬반 투표과정에서 소속 공무원과 이·통장에게 개인정보동의서를 받도록 하고 투표인명부를 작성하게 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기소된 김양호 삼척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주민투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주민들을 상대로 의견을 수렴하는 방법이고, 주민투표법이 정한 주민투표가 아니라고 해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삼척시장이 관할 선관위로부터 주민투표법에 의한 주민투표 사무관리를 거부당해 민간단체 주관의 주민투표를 계획하고 공무원들이 행정지원을 하도록 한 행위는 정당한 권한을 벗어난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삼척원전 건설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유치신청 철회 여부를 결정하고 철회 의사표시에 설득력을 더하기 위해 주민투표를 진행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속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2014년 9월 삼척시선거관리위원회가 ‘원전 유치신청 철회는 국가 사무로 주민투표 대상이 아니다’라는 정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주민투표 업무 위탁을 거부키로 한 결정과 다른 판단이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쪽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주민투표법에 의하지 않은 주민투표에 행정지원을 하더라도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는 데 뜻이 있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원전 유치 등 지역의 중요한 사안을 주민투표를 통해 결정하려는 움직임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삼척과 함께 새 원전 예정지로 선정된 경북 영덕도 지난해 11월 원전 유치 찬반 주민투표를 했으며, 몇몇 지자체도 주민투표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삼척시는 지난 2014년 10월9일 원전 건설과 관련해 국내에서 처음으로 주민투표를 했다. 하지만 정부와 선관위, 검찰 등은 주민투표 움직임에 제동을 걸었다. 그해 2014년 8월 산업통상자원부는 ‘원전 유치는 국가 사무’이고, 안전행정부는 ‘국가 사무는 주민투표 대상이 아니다’라는 유권해석 결과를 삼척시 선관위에 보냈고, 선관위는 주민투표 사무관리를 거부했다.

하지만 시민단체 등이 ‘삼척원전 유치 찬반 주민투표관리위원회’를 꾸려 그 해 10월9일 주민투표를 했고, 검찰은 지난 1월 김 시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기소하고 지난 7월 징역 1년형을 구형했다.

검찰의 무리한 기소도 도마 위에 올랐다. 검찰은 김 시장이 선거기간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기소했지만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됐으며, 이번에도 무죄가 선고됐다.

이광우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기획실장은 “정부가 원전 유치를 반대하는 삼척시민에 대한 의견을 존중하기는커녕 검찰을 앞세워 꿰맞추기식 수사로 시장을 비롯한 삼척시민을 억압하고 있다. 검찰은 무리한 수사를 중단하고 이번 판결을 받아들여 항소를 포기하라”고 주장했다.

박수혁 기자 ps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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