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지역 청년들이 만든 ‘대전청년조례안’이 밑바탕
콘퍼런스, 워크숍 통해 청년 2458명 조례안 만들기에 참여
콘퍼런스, 워크숍 통해 청년 2458명 조례안 만들기에 참여
‘대전시장은 청년의 문화·예술 향유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보장해야 한다.’(청년조례 21조)
대전 지역 청년들의 생생한 목소리가 담긴 조례가 만들어졌다. 이달 말 시행되는 대전시청년기본조례다.
대전시의회는 대전 지역 청년들의 기본권 보호, 자립 기반 마련, 사회 참여 등을 보장하는 조례를 제정했다고 6일 밝혔다.
‘청년 조례’는 대전 지역 청년모임 ‘청년 고리’ 등 청년들의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청년들은 지난해 대전시 총 예산에서 청년 지원사업 예산은 0.1%에 불과했고, 그나마 복지예산은 한 푼도 없다는 현실이 서글펐다. 기존 ‘대전 일자리 창출촉진 조례’또한 유명무실했다.
그래서 직접 발로 뛰고 머리를 맞댔다. 2014~2015년 현장으로 들어가 ‘대전 청년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는 대전 지역 청년들의 현황과 노동 실태, 주거 환경, 소득, 지출, 직업, 진로, 여가, 지역사회의 관계, 관련 정책 등의 내용이 꼼꼼히 정리돼 있다.
이렇게 만든 청년 보고서는 청년 조례의 밑그림이 됐다. 여기에 더해 청년 2400여명이 참여하는 워크숍, 토론회 등을 20여차례 열어 조례의 틀을 마련했다.
청년들은 지난달 초 이 조례안을 들고 시의회를 찾았고, 의회와 간담회 토론회 등을 거듭하면서 조례를 다듬었다. 주거 안정과 생활 안정, 건강권 보장 등 기본권 보장에 관한 내용뿐 아니라 고용 확대, 청년의 능력 개발, 사회 참여 확대 등 지역 청년의 삶의 질을 높이는 내용을 폭넓게 넣었다.
정기현 대전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는 지난달 30일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이달 말 시행을 앞두고 있다.
청년 조례안 작성에 참여한 황은주 씨는 “조례는 시민이 공유하는 가장 가까운 규범이다. 청년 문제에 관심이 없는 일반 시민들에게도 우리 문제를 널리 알리기 위해 조례안을 만들게 됐고, 최대한 지역 청년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으려 애썼다”고 말했다.
최예린 기자 floy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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