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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정부, 교부세 80억원 등 태풍피해 복구대책 내놔

등록 2016-10-06 20:02수정 2016-10-06 21:57

울산 30억, 제주 17억원 등 5개 광역지자체 지원 대상
중소기업의 산업은행 등 대출 상환 유예 대책도 발표
정부는 예상보다 큰 태풍 피해를 입은 남쪽 지역에 특별교부세 80억원을 지원하는 동시에 정책금융기관의 대출 상환을 일정 기간 유예하는 등 복구·지원대책을 내놨다.

국민안전처는 6일 “오는 17일까지 사유시설 피해신고를 접수하고, 23일까지 중앙합동조사를 벌여, 이달 말까지 복구계획을 세울 계획”이라며 모두 80억원의 특별교부세를 지원할 방침임을 밝혔다. 가장 큰 피해를 당한 울산에 30억원을 지원하고, 제주(17억원)·전남(9억원)·부산(8억원)·경남(8억원)·경북(8억원)도 지원 대상으로 선정됐다.

안전처는 또 지방자치단체가 주택 침수 등 피해를 본 주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우선 지급하도록 했다. 6~17일까지 사유시설 피해신고를 접수하고, 지자체가 소유·운영하는 공공시설 피해조사도 12일까지 벌인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태풍피해 지역에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와 (지방정부에 대한) 특별교부금을 지원하고, 필요하면 관련 예비비도 활용하겠다”며 “태풍 차바 피해 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피해 주민들이 하루 속히 정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피해 기업과 주민들한테 각종 정책금융을 적극 지원하고, 보험사의 재해 관련 보험금이 신속하게 지급되도록 측면 지원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태풍 피해 지역 내 중소기업 등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은 기존 대출과 보증의 상환을 일정 기간 유예하기로 했다. 또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은 중소기업이 피해 복구자금을 대출할 경우 특례보증에 나서기로 했다. 보험사와 농협 등도 보험료 납입 유예 등 각종 금융지원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주택도시기금 등으로 피해 주민들의 주택복구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원낙연 노현웅 기자 yan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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