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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구상권 청구 등 공무원 책임 명확히 밝혀야”

등록 2016-10-10 15:38수정 2016-10-10 19:04

2014년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건립 중단으로 예산 낭비해
한 관계자가 “책임소재 밝히겠다”고 말해…다른 간부는 “판결 안 나 시기상조”
하수 슬러지(찌꺼기) 처리시설 건립 중단으로 예산을 낭비한 전북 익산시의 관련 공무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익산시 간부들의 말이 서로 달라 비판이 일고 있다.

익산시 한 관계자는 최근 “공사가 한창이던 하수 찌꺼기 처리공사를 중단해 발생한 손실의 책임소재를 분명히 밝히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시민단체와 시의회의 요구에 시가 관련 공무원 책임을 묻겠다는 견해를 처음 내놓은 것이다.

그러나 익산시 하수도과 한 간부는 10일 “손실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해당 공무원에게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는 말이 나오는데 이는 1심 계류 중인 시공사와 소송이 확정판결되는 5년 뒤에나 언급해야 할 사안이다”라고 말했다.

익산 하수 찌꺼기 처리시설은 사업비 198억원(국비 138억원)을 들여 익산시 금강동 일대에 건조소각 방식으로 하루 100t의 하수 찌꺼기를 처리하도록 2006년부터 추진했다. 용역 등이 늦어지면서 2013년에 착공했으나 시는 주민의 집단민원을 이유로 2014년 12월 공사를 중단했다. 공정률 17.3%에서 그친 공사에는 46억원이 들어갔다. 또 추가 공사비용을 놓고 시공사가 시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정부 합동감사반은 지난 2014년 익산시가 국고보조인 이 사업을 주민민원 발생을 이유로 환경부 장관 승인절차를 무시하고 임의로 공사계약을 해지했다며 익산시장을 검찰에 고발 조치하고 국비반납을 통보했다. 검찰은 당시 정책결정권자인 박경철 전 익산시장에게 벌금 200만원을 약식기소했고, 형이 확정됐다. 시는 지난달 사업중단에 따라 의회 절차를 밟아 국비반납 방침을 환경부에 통보한 바 있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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