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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강길부 새누리 의원 선거법 위반 불구속 기소

등록 2016-10-11 19:55

울산지검, 허위사실 공표 혐의…김종훈 무소속 의원은 무혐의
울산지검(검사장 한찬식)은 11일 지난 4·13 총선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새누리당 강길부(74·울산 울주군) 국회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4·13 총선 때 울산 울주군에 무소속 후보로 출마해 선거 전 책자형 선거공보물을 통해 “울주군에 있는 울산광역시 지방도를 국도 지선으로 승격시켰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 의원은 선거에 당선되고 20대 국회가 개원한 뒤 새누리당에 복당했다.

한편,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수사를 벌였던 무소속 김종훈(52·울산 동구) 국회의원에 대해선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김 의원은 4·13 총선 전 선거공보물에 “노동자 국회의원 김종훈입니다”, “구청장 시절 새벽에 매일같이 걸어서 출근했습니다”, “구청장 시절 80% 진행했습니다” 등의 표현을 쓴 것과 관련해 상대 후보였던 안효대 전 의원 쪽에 의해 고발됐다.

검찰은 “관련자 조사 등 사실관계 확인 및 법리검토를 거친 결과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무혐의 처분 이유를 밝혔다. 신동명 기자 tms13@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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