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아들이 왕따당했다고 하자 폭력배 동원 혐의
부산의 한 의료재단 이사장이 직원과 폭력배 등에게 고등학생을 폭행하라고 시킨 혐의로 법정 구속됐다.
조승우 부산지법 형사7단독 판사는 직원의 아들이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했다는 말을 듣고 병원 직원 등 7명을 학교로 보내 가해 학생들을 때리게 한 혐의(공동상해·공동폭행 등)로 검찰에 기소된 부산의 ㅅ의료재단 이사장 ㄱ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조 판사는 판결문에서 “조직적·계획적으로 저지른 폭력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특히 폭력배를 동원해 교육현장에 들어가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학생과 교사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은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되는 범죄이기 때문에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판결문을 보면, ㄱ씨는 2011년 5월 초 병원 직원 ㄴ씨에게서 “고등학생인 아들이 학교에서 왕따 등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 ㄱ씨는 같은달 13일 병원 직원들을 모아놓고 “ㄴ씨의 아들이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고 있는데, 다시는 그러지 못하도록 학생들을 혼내주고 교사들도 그런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학교를 뒤집어 놓고 오라”고 지시했다.
병원 직원 5명과 폭력배 2명 등 7명은 이날 학교로 찾아가 교실을 돌아다니며 ㄴ씨 아들을 괴롭힌 학생 4명을 찾아 얼굴 등을 때리며 교문 근처로 끌고 갔다. 이들은 학생들에게 “쥐도 새도 모르게 죽여버린다”고 위협했다. 이어 교사 2명이 달려와 “아이들을 돌려보내고 교무실에서 이야기하자”고 했다. 하지만 이들은 “경찰에 신고하라”고 말한 교사를 바닥에 넘어뜨려 다치게 하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 학교는 학내 따돌림 사건이 밖으로 알려지는 것이 두려워 경찰과 교육청에 이런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김영동 기자 yd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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