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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 국회의원 2명 선거법 위반 불구속 기소

등록 2016-10-12 17:21수정 2016-10-12 17:21

박재호 더민주·장제원 새누리 의원

검찰이 4·13 총선 부산에서 당선된 지역구 국회의원 2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기소하려면 선거일로부터 6개월 안에 기소해야 하는데 12일이 마지막 날이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3부(부장 조용한)는 12일 공식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고 증거 인멸을 지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박재호 더민주 국회의원(부산 남구을)을 불구속 기소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20대 총선과 관련해 선거운동기관을 만들어 산악회 모임과 손전화 등을 이용해 지지를 호소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하고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보좌관 등에게 증거를 감추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3일 지역구 사무실 컴퓨터 등에 저장된 선거관련 자료를 삭제한 혐의(증거인멸)로 박 의원의 보좌관과 지역구 사무국장 등 2명을 구속기소했다. 이어 검찰은 박 의원을 돕기 위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남구의회 의원 3명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이 3명 모두 기각하자 검찰은 이들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로써 부산의 4·13총선 지역구 당선인 18명 가운데 장제원 새누리당 의원(사상구)과 박 의원 등 2명만 기소됐다. 장 의원은 지난 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3월27일 평소 다니지 않던 지역구 안의 한 교회를 찾아가 지지를 호소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의원과 장 의원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의원 당선인은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거나, 후보자의 선거 사무장 등이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당선 무효가 된다. 19대 국회에서는 당선인 가운데 30명이 입건돼 10명이, 18대 국회에서는 34명이 입건돼 15명이 의원직을 잃었다. 부산/김영동 기자 yd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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