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유형력 행사 정도 등에 비춰 구속 필요성 인정하기 어려워”
경·검, “질서유지선 넘고 물 뿌린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 청구”
경·검, “질서유지선 넘고 물 뿌린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 청구”
법원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파업과 관련해 검찰이 청구한 화물연대 조합원 4명의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장성훈 부산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부산항 북항과 신항에서 파업 집회를 하면서 경찰관한테 물을 뿌리고 질서유지선을 넘는 등의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검찰이 청구한 화물연대 조합원 박아무개(49)·권아무개(59)씨 등 4명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장 부장판사는 “박씨 등의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 도주 우려가 없다. 유형력 행사 정도 등에 비추어 구속의 상당성과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일부 범죄사실은 소명이 부족하거나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박씨 등 2명은 지난 10일 오후 3시께 부산 강서구의 부산항 신항 삼거리에서 파업 집회를 하다가 경찰이 설치한 질서유지선을 넘어 경찰관한테 물을 뿌리고 물병을 던진 혐의를 받고 있다. 권씨 등 2명은 지난 10일 저녁 7시5분께 부산항 북항에서 도로를 점거하도록 지시하는 조합원을 붙잡으려는 경찰관의 옷을 잡아끌며 막은 혐의를 사고 있다. 경찰은 지난 12일 이들을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도 이들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화물연대는 정부의 ‘화물운송시간 발전방안’ 폐기 등을 주장하며 지난 10일부터 부산항 북항과 신항, 경기 의왕 내륙컨테이너기지 등 3곳에서 동시에 파업 출정식을 열어 파업에 들어갔다가 이날부터 지부별로 나뉘어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경찰은 10~13일까지 화물연대 조합원 51명을 연행해 42명을 집으로 돌려보냈다.
화물연대는 정부가 지난 8월 발표한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이 화물차 수급조절제도를 무력화시켜 화물차 간 경쟁을 강화하고 운임 저하와 과적을 유발한다며 폐기를 주장하고 있다. 또 화물차 차주의 차량을 운송사업자 이름으로 귀속시키는 지입제 폐지와 표준운임제 법제화 시행 등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화물연대의 파업을 정당성 없는 행위로 규정하고, 파업에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부산/김영동 기자 yd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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