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학생 성관계를 한 부산의 학교전담경찰관 2명 가운데 1명은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고, 나머지 1명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부산경찰청은 사하경찰서 김아무개(33) 전 경장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연제경찰서 정아무개 전 경장(31)을 불기소 의견으로 각각 검찰에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 7월 지위를 이용해 여학생과 성관계를 한 혐의(위력에 의한 간음 등)로 김 전 경장의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가 검찰의 지휘로 보강수사를 했었다. 김 전 경장은 지난 5월 여학생과 서구의 한 산복도로에서 여학생과 성관계를 맺은 혐의를 받았다.
경찰은 또 다른 여학생과 성관계한 혐의(위계에 의한 간음)로 정 전 경장도 불구속 입건했다. 정 전 경장은 지난해 6월부터 1년여 동안 해당 여학생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1만건 이상의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성관계를 한 혐의를 샀다.
경찰 관계자는 “김 전 경장의 경우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구속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문가, 검찰 등과 협의해 위력에 의한 간음 혐의로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정 전 경장의 경우 여학생에게 5차례에 걸쳐 출석요구를 했지만, 여학생의 피해 진술 거부로 조사 자체가 되지 않았다. 진술을 확보하지 못해 혐의없음으로 처분했다”고 덧붙였다.
특별조사단까지 꾸려 열흘 넘게 이 사건을 조사했던 경찰청은 지난 8월 자문기관인 시민감찰위원회의 권고안에 따라 17명의 징계 대상자 가운데 해당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던 지휘부 6명에 대해서는 정식 징계가 아닌 서면과 구두 경고만 했다. 시민감찰위원회는 자문기구에 불과한 데다 자체적인 조사권한도 없어 ‘셀프 감찰의 한계’ 등 지적이 일었다.
부산/김영동 기자 yd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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