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경찰서, 370만원 수수·1500만원 요구한 60대 입건
“오랜 기자생활로 공무원 잘안다” 개입뒤 돈 요구 괴롭혀
“오랜 기자생활로 공무원 잘안다” 개입뒤 돈 요구 괴롭혀
시청 공무원에게 로비해주겠다며 지인에게서 돈을 뜯어낸 60대 지역신문 기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도 동두천경찰서는 14일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지역신문 기자 김아무개(6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2013년 12월 평소 알고 지내던 ㅇ아무개(51)씨로부터 “병원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인수한 건물에 불법 건축물이 있어 문제가 될 것 같다”는 말을 듣고, 오랜 기자생활로 시청 공무원과 잘 안다며 ㅇ씨의 문제를 해결해주겠다고 나섰다.
김씨는 이후 “건축공무원에게 인사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요구해 2013년 12월과 2014년 2월, 2015년 2월까지 3차례에 걸쳐 모두 370만원을 받아냈다. 김씨는 370만원에 만족하지 않았다. ㅇ씨가 ‘사무장 병원’ 운영하고 있는 사실을 약점으로 잡은 그는 “공무원에 로비하는데 내 돈이 들어갔다”고 거짓말까지 하며 1년 동안 수시로 전화하거나 찾아가 1500만원을 요구했다. 김씨는 “일 봐주기 위해 사채로 돈을 빌려서 빚쟁이들이 집에 찾아온다. 은혜를 원수로 갚냐”는 말로 압박하며 많게는 하루 15차례나 전화하는 등 끈질기게 괴롭힌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실제 로비는 없었다. 불법 건축물은 철거만 하면 문제될 것이 없었지만 ㅇ씨는 혹시 시에서 트집을 잡아 개원 시기가 늦어질까 걱정하다 김씨의 말에 넘어갔다.
경찰은 김씨처럼 신분을 이용해 불법, 부당한 요구를 하는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박경만 기자 mani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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