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신병(神病) 앓은 적 있으나 특별한 정신질환은 없어”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부장 이기선)는 16일 ‘애완견의 악귀가 딸에게 씌었다’며 친딸을 살해하고 주검을 훼손한 혐의(살인 등)로 ㄱ(54·여) 씨와 ㄱ 씨의 아들 ㄴ(26)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ㄱ 씨 등은 난 8월19일 오전 6시40분께 경기 시흥시 자신의 집에서 흉기 등을 이용해 ㄷ(25·여)씨를 살해한 뒤 주검을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ㄱ 씨는 기르던 애완견이 으르렁거리자 ‘악귀가 씌였다’며 흉기로 죽인 뒤 아들 ㄴ씨가 ‘여동생의 눈빛이 이상하다’는 말을 듣고 죽은 애완견의 악귀가 딸에게 씐 것으로 보고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은 “어머니 ㄱ씨가 결혼 전 한동안 신병(神病)을 앓은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들에 대한 정신감정에서 정신분열 등의 특별한 질환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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