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광식 전 울산 동구 공무원(형·왼쪽) 조광명 전 울산시 공무원(아우·오른쪽)
배우자와 직계가족 없이 숨진 형제 공무원의 퇴직연금이 모두 그들의 모교 발전기금으로 기부됐다.
울산시와 울산 동구 공무원으로 근무하다 갑자기 숨진 고 조광명(아우)·광식(형)씨 형제의 누나 등 유가족과 울산시, 동구는 17일 고인들의 퇴직연금 1억2496만360원을 모두 그들의 모교 현대고교에 기부했다. 아우 광명씨는 1993년 8월부터, 형 광식씨는 97년 7월부터 각각 20년 이상 공무원으로 일하다 지난해 3월과 올해 8월 미혼으로 배우자와 자녀 없이 지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각각 만 44살과 47살의 나이였다.
현행법에 공무원 퇴직연금은 당사자가 숨지면 배우자나 자녀, 또는 부모·조부모 등 직계가족만 받을 수 있게 돼 있다. 이들 형제의 유가족으로는 누나 2명밖에 없는데, 형제자매는 퇴직연금을 받을 수 없다.
이에 두 형제의 누나들은 숨진 아우들이 근무했던 울산시와 동구를 찾아가 퇴직연금 문제에 관해 상담한 끝에 공무원 퇴직연금의 특례급여 제도를 활용해 고인들의 모교에 기부하는 방법을 찾게 됐다. 이 특례 제도는 이들 두 형제처럼 배우자와 직계가족 없이 사망해 유족 가운데 연금 수급권자가 없을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의 금액을 기관장에게 지급해 기부 등 기념사업에 쓸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울산시장과 동구청장이 조씨 형제의 퇴직연금을 받아 이들 형제의 이름으로 이들의 모교에 기부하는 방식을 찾은 것이다.
유족 대표로 기부식에 참석한 두 형제의 작은 누나 조민솔(51)씨는 “아우들의 퇴직연금이 아우들의 모교 후배들을 위해 쓸 수 있게 힘써준 울산시장과 동구청장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현대고는 기부금을 체육시설(풋살장) 설치, 장애·불우학생 장학금, 교지 발간 지원 등에 사용하기로 했다.
신동명 기자
tms13@hani.co.kr, 사진 울산시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