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입차주의 권리 보호 강화 등 정부 최종 권고안 수용
1.5t 이하 화물차 영업 허가 철회 등은 권고안에서 빠져
일부 조합원은 권고안 수용에 반발
1.5t 이하 화물차 영업 허가 철회 등은 권고안에서 빠져
일부 조합원은 권고안 수용에 반발
지입차주(차량을 운송사업자 명의로 귀속시킨 화물차 차주) 권리 보호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을 벌였던 화물연대가 10일 만에 정부 권고안을 받아들이고 작업장에 복귀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는 19일 부산시 강서구 부산항 신항 삼거리 근처에서 조합원 총회를 열어 정부의 최종 권고안을 받아들였다. 이광재 화물연대 수석부본부장은 이날 오후 3시36분께 파업 철회를 공식 선언했다. 이에 2000여명의 조합원은 일터로 돌아갔다. 일부 조합원들은 정부 권고안에 불만을 표시했고 한 조합원은 파업 철회를 묻는 무기명 찬반투표를 요구하며 자해를 시도하기도 했으나 조합원들이 제지했다.
정부의 최종 권고안은 화물차 운행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과적 단속을 강화하고, 지입차주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화물차 과적을 뿌리 뽑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국토교통부에서도 적재중량 위반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또 운송사업자가 화물차 차주와 6년 동안 계약한 뒤 재계약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한 지입계약 갱신 청구권도 지입차주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귀책사유는 관련 단체와 협의해 결정된다. 정부는 관련 법률 개정안을 올해 안에 발의할 방침이다. 하지만 정부는 화물연대가 요구한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 폐기와 표준운임제 도입, 지입차 폐지 등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공운수노조의 한 관계자는 “정부 최종 권고안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조합원들 사이에도 논란이 있다. 이번 파업은 구조적인 문제를 제기한 것인데 아쉽지만 어느 정도 성과는 있다. 앞으로 표준운임제·지입제 등과 같은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다”고 말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택배용 화물차와 1.5t 미만 소형 화물차의 수급조절을 12년 만에 풀겠다는 내용의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화물차 공급과잉으로 시장 혼란을 막으려고 해마다 공급기준 심의위원회를 통해 화물차 신규 허가 규모를 결정해왔는데 규제를 풀어서 더 많은 화물차들이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하겠다는 것이다.
정부의 발표에 대해 화물연대는 “수급조절 규제 폐지로 화물차가 늘어나면 운송료가 폭락하고 이를 만회하기 위해 화물노동자들이 과적 운행을 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정부가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을 포기하지 않자 화물연대는 지난 10일 화물시장 규제 완화 중단·지입제 폐지·과적 근절·표준운임제 법제화 등을 요구하며 파업에 들어갔다. 부산경찰청은 화물연대의 파업 기간 교통방해 혐의 등으로 박원호 화물연대본부장 등 86명을 연행했다. 부산/김영동 기자 yd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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