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
서울서 강원 인제까지 120㎞ 운행
서울서 강원 인제까지 120㎞ 운행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관광버스 기사가 승객을 가득 태운 채 무면허로 서울에서 강원도까지 120㎞를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지난 13일 경부고속도로에서 발생한 관광버스 화재 사고를 놓고 운전자 자격 논란이 제기됐지만 관광버스 안전 불감증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원 인제경찰서는 19일 오전 9시29분께 인제군 남면의 한 휴게소에서 45인승 관광버스를 운전하는 ㄱ(57)씨가 무면허로 운전한 사실을 적발했다. 당시 경찰은 행락철 관광버스 등을 상대로 특별 단속을 하고 있었다.
경찰은 휴게소에 정차한 ㄱ씨에게 운전면허증을 요구했지만 ㄱ씨는 이를 거부하고 버스운송사자격증만 제시했다. 경찰은 버스운송사자격증에 나와 있는 인적사항을 통해 면허증을 조회해 ㄱ씨가 지난 3월12일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알아냈다.
ㄱ씨는 이날 오전 8시께 서울 강남구 신사동 신사역에서 등산객 44명을 태우고 속초 설악산 만경대로 향하던 중이었다. ㄱ씨가 무면허로 버스를 운행한 거리는 신사역에서 인제까지 120㎞에 이른다.
인제경찰서 관계자는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ㄱ씨는 무면허인 채 승객을 가득 태우고 버스를 몰았다”고 말했다. ㄱ씨는 경찰에 ‘최근 행락철 관광 수요 탓에 버스가 모자라 운전대를 잡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장에서 ㄱ씨를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버스회사 쪽에 운전기사를 교체할 것을 통보해 운행토록 했다. 또 면허취소 후 처음으로 운행했다는 ㄱ씨의 주장과 달리 적발 전에도 무면허 운전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추가 조사를 벌일 참이다. 인제/박수혁 기자 ps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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