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으로 딸 얼굴 때리고 빗자루로 또다시 폭행
용돈을 함부로 쓰고 반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중학생 딸을 폭행한 아빠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이다우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과 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ㄱ(49)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ㄱ씨는 지난 6월25일 오후 8시께 강원 인제군 자신의 집에서 중학생 딸(14)이 용돈을 함부로 쓰고 반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손으로 딸의 얼굴을 때리고 머리채를 붙잡아 넘어뜨렸다. 또 반성문을 성의 없이 썼다며 방에 있던 빗자루로 딸의 등과 팔, 머리 등을 10여 차례 때렸다. ㄱ씨의 폭행으로 딸은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이 판사는 “이 범행의 내용과 위험성 등에 비춰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ㄱ씨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훈육을 잘 따르지 않는 것에 화가 나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춘천/박수혁 기자 ps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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