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휴직서 노동청에 내고 억대 보조금 받아
일산경찰서, 9개사 대표 등 59명 불구속 입건
일산경찰서, 9개사 대표 등 59명 불구속 입건
휴직하는 노동자가 없음에도 노동청에 가짜 휴직서 내고 억대 ‘고용유지지원금’을 가로챈 관광버스업체 9곳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도 일산경찰서는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를 이용해 운전기사들로부터 거짓으로 유급휴직 동의서를 받아 고용노동청에 제출하고 국가 보조금을 챙긴 경기도내 관광·전세버스 업체 대표 9명과, 이를 알고도 가짜로 동의서를 작성해 준 운전기사 등 59명을 붙잡아 사기죄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관광버스업체 대표 이아무개(70)씨 등 9명은 고용노동청으로부터 적게는 600만원에서 많게는 3500만원까지 모두 1억3200여만원의 고용유지지원금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란 경기 변동으로 사업 규모 축소나 폐업 등 고용조정이 불가피할 경우 노동자들을 퇴사시키지 않고 유급휴직을 실시하면 정부에서 고용보험법을 적용해 총 급여의 3분의 2를 지원해주는 제도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로 관광버스의 수요가 크게 줄자 한시적으로 7~10월 사이 관광버스 업체들에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적발된 업체 대표들은 경찰 조사에서 “불법을 한 것은 맞지만 우리만 불법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업계에선 공공연한 일”이라고 항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비슷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또 업체들이 수령한 지원금을 환수하도록 수사결과를 고용노동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환수 금액은 지원금의 3배 가량이다.
박경만 기자 mani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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