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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 훔쳤다고 알바생에게 석 달 무급으로 일 시킨 사장

등록 2016-10-25 13:00수정 2016-10-25 22:06

부산 중부서, 공동공갈 혐의로 카페 사장 형제 입건
부산노동청, 임금체불 별도 조사
이아무개(20)씨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지난 3월부터 부산 중구에 있는 한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사는 그는 하루 8~10시간 카페에서 일하고 받은 한 달 급여 130여만원으로 세 식구의 생계를 꾸렸다.

이씨는 카페 영업을 마친 뒤 정산할 때 장부의 판매 금액보다 실제 계산 금액이 부족한 날이 많았다고 했다. 이씨는 “카페 주인 김아무개(39)씨 형제가 하루 매출을 정산할 때 부족금이 생기면 아르바이트생의 급여에서 공제한다고 윽박질렀다. 또 지각하면 벌금 1만원, 제때 화장실 청소를 하지 않으면 추가 노동을 시켰다”고 주장했다.

김씨 형제의 추궁이 두려웠던 이씨는 동료 아르바이트생 2명과 함께 하루 정산 뒤 부족금이 생길 때마다 자신의 돈으로 메웠다. 시간이 지날수록 억울한 마음이 커졌던 이씨 등은 지난 6월2일 카페 계산대에서 60만원을 훔쳤다. 60만원은 이들이 부족금을 메워 넣거나 벌금 등으로 낸 돈의 액수다.

김씨 형제는 카페 안에 설치된 폐회로텔레비전에서 이씨 등 3명이 60만원을 훔친 것을 확인한 뒤 이씨 등을 불러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위협하면서 2시간30분가량 욕설을 퍼부었다. 이어 김씨 형제는 이씨 등에게 “새 직원을 뽑아 인수인계가 끝날 때까지 무급으로 일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쓰게 한 뒤 석 달 가량 급여 800여만원을 주지 않고 일을 시켰다.

참다못한 이씨 등은 지난 8월 경찰에 자신들의 절도 행위를 자수했다. 이들은 경찰에서 “돈을 훔쳤기 때문에 속죄하는 마음으로 카페에서 무급으로 일했는데, 김씨 형제가 석 달 넘도록 새 아르바이트생을 뽑지 않아 힘들었다”고 자수 이유를 밝혔다.

부산 중부경찰서는 25일 공동공갈 혐의로 김씨 형제를 불구속 입건하고, 절도 혐의로 이씨 등 3명을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 등의 임금체불에 대해 노동청에 통보했고, 노동청도 미지급 급여 사건으로 접수해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부산/김영동 기자 yd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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