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단순 회계 실수가 아니라 알면서도 범행한 것이라 형사처벌 필요”
법원이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이용관 전 부산국제영화제 조직위원회 집행위원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 윤희찬 부장판사는 26일 허위로 협찬금 중개계약을 맺은 뒤 중개수수료를 지급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기소된 이 전 집행위원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윤 부장판사는 “관련자 진술 등을 종합 고려해보면, 피고인이 가짜 중개계약서를 통한 중개수수료 지급을 묵시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단순 회계실수가 아니라 조직위원회에 손해를 끼친다는 것을 알면서도 범행한 것이기 때문에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판결에 대해 이 전 집행위원장은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와 당혹스럽다. 변호인과 상의해 항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부장판사는 이 전 집행위원장과 함께 업무상 횡령 등으로 기소된 부산국제영화제 조직위원회 전 사무국장 양아무개(49)씨 등 3명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2014년 11월13일 양 전 사무국장과 짜고 실제 협찬금 중개활동을 하지 않은 ㄹ업체와 가짜 중개계약서를 작성한 뒤 ㄹ업체에 협찬금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2750만원을 지급한 혐의로 지난 5월 이 전 집행위원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부산/김영동 기자 yd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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