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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카톡!’…서울공무원 퇴근 후 카톡 지시 금지 추진

등록 2016-10-27 10:24수정 2016-10-27 22:00

김광수 시의원 등 15명 ‘사생활 보장’ 담은 조례 개정안 발의
“과도한 업무지시로부터 기본권 보호하기 위해”
카카오톡. 한겨레 자료사진
카카오톡. 한겨레 자료사진
서울시 공무원이 퇴근 뒤 ‘카톡’으로 업무지시를 할 수 없게 하는 조례안이 서울시의회에 발의됐다.

김광수(더불어민주당·도봉2) 의원 등 서울시의원 15명은 지난 17일 ‘서울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사생활 보장 조항을 신설해 근로시간 밖 과도한 업무지시로부터 서울시 공무원을 보호하는 내용을 담았다. 구체적으로 “서울시장은 공무원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근무시간이 아닌 시간에 전화, 문자메시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각종 통신수단을 이용한 업무지시로 공무원의 사생활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김광수 의원은 “공무원이 시민을 위해 24시간 깨어있는 자세로 일하는 것이 맞지만, 지나치게 부담스러운 업무환경으로부터 헌법상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발의했다”고 말했다.

서울시 직원이 지난 8~9월 자체 조사를 통해 스스로 꼽은 ‘타파 대상의 공직관행’ 가운데에도 ‘근무시간 밖 업무카톡’이 포함됐다. 서울시는 `근무시간 밖 업무카톡을 하지 않겠습니다'라는 내용을 담은 ‘청렴십계명’을 만들어 ‘2017년 서울시 업무수첩’에 싣기로 했다. (근무시간 외 ‘업무 카톡’ 금지… 서울시 청렴10계명으로)

앞서 지난 6월 국회에서도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퇴근 뒤 문자나 에스엔에스로 업무지시를 할 수 없게 하는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신 의원은 “노동자들이 퇴근 뒤에도 ‘항상 연결(온라인)’ 상태로 있어 야간·휴일에도 업무를 이어가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법 개정을 통해 노동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장해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원낙연 기자 yan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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