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에 들어서는 초고층 아파트·호텔단지 ‘엘시티’ 비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핵심 피의자인 엘시티 시행사 이영복(66) 회장을 공개 수배했다.
부산지검 엘시티 수사팀(팀장 임관혁)은 27일 엘시티 비리 의혹과 관련해 사기·횡령 등 혐의로 이 회장을 공개 수배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회장의 도피를 돕고 있는 장민우(41)씨도 함께 수배했다.
이 회장은 지난 8월 몇백억원대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검찰이 소환 통보하자 이에 불응해 잠적했다. 검찰은 또 이날 오전 엘시티 기획본부 사무실, 분양대행사 등 5곳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 등을 확보했다.
검찰 관계자는 “추적 수사 결과, 이 회장은 여러 사람의 도움을 받아 수시로 은신처와 차량을 바꾸고, 대포폰을 사용하는 등 용의주도하게 도피하고 있다. 이 회장의 도피에 도움을 주는 사람도 끝까지 추적해 구속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지난 7월21일 엘시티 시행사 등을 압수·수색하며 본격 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회삿돈 520억원가량을 빼돌려 비자금을 만든 혐의(사기·횡령 등)로 시행사 자금 담당 임원 박아무개(53)씨와 엘시티 설계비 125억원을 빼돌린 혐의(사기)로 건축설계회사 전 사장 손아무개(64)씨를 구속했다. 검찰은 또 이 회장의 도피를 도운 혐의(범인도피)로 수행비서 강아무개(45)씨도 구속했다. 검찰은 지난 24일 동부지청이 맡던 엘시티 수사를 부산지검 본청으로 넘기고 수사팀도 확대했다.
엘시티는 해운대 해수욕장 앞 6만5934㎡ 터에 101층짜리 주거형 호텔 1채, 85층짜리 아파트 2채를 짓는 초고층 복합단지로, 2조7000억원을 들여 2019년 11월 완공할 예정이다. 이곳에는 고층 아파트를 지을 수 없었지만, 부산시가 건축물 높이 제한을 풀어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지구변경·경관지침을 완화해줬다.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는 민간사업자가 정치권·행정기관·언론·검찰 등에 전방위 로비를 했을 것이라며 검찰에 수사를 요구했지만, 검찰은 무혐의 처분했다. 감사원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했고, 법원도 행정소송에서 부산시의 손을 들어줬다. 부산/김영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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