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직원 급여 안줘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기소돼
비선 실세 최순실씨 비리 의혹을 폭로한 이성한 미르재단 전 사무총장이 27일 강원 춘천에서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재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씨는 재판이 끝난 뒤 다시 자취를 감췄다.
이씨는 이날 오후 2시30분부터 춘천지법 103호 법정에서 열린 속행 재판에 출석했다. 이씨는 자신이 운영한 회사의 직원들에게 급여 등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지난 6월 기소됐다.
이날 3차 공판에서는 직원 2명이 증인으로 출석해 급여를 받지 못한 상황을 증언했다. 이씨는 재판 과정에서 별도의 발언을 하지는 않았으며 변호인이 변론을 이어갔다. 이씨가 지급하지 않은 급여의 액수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씨는 1시간가량 재판이 끝난 뒤 또다시 자취를 감췄다. 이씨의 집은 춘천 동내면에 있지만 이날 자신의 집에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씨 집 주위에는 이씨를 취재하려는 취재진이 몰려있다. 이씨의 다음 재판은 12월1일 오전 10시50분 열릴 예정이다. 박수혁 기자 ps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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