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덕진경찰서 수사과 관계자들이 2일 가짜 양주를 팔아온 일당의 제조법을 시연해 보이고 있다. 박임근 기자
“양주 위조방지 장치인 병마개 프로텍터(추)를 젓가락으로 들어올려 새 양주로 위조한다.”
유흥주점의 남은 양주를 사들여, 정교한 방법으로 위조해 새 양주인 것처럼 팔아 수십억대 수익을 올린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2일 불법 제조한 가짜 양주를 전국의 유흥주점에 판매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 등)로 유흥주점 업주 최아무개(53)씨와 종업원 이아무개(30)씨를 구속했다. 범행을 도운 종업원 김아무개(29)씨 등 29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2012년 12월부터 최근까지 손님들이 마시고 남은 여러 종류의 양주를 섞어서 만든 가짜 양주를 팔아 40억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위조를 방지하는 병마개 프로텍터 안의 추를 쇠젓가락·이쑤시개로 들어올려 그 틈새에 60~90초 동안 술을 부어 새 양주를 만들었다. 과거에는 고무장갑 끝부분에 구멍을 내 깔대기처럼 사용하거나, 주사기를 이용했지만 다른 수법을 썼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유흥주점을 운영한 최씨는 종업원들과 함께 수원과 인천 등 전국 유흥주점을 상대로 ‘먹다 남은 양주 삽니다’라고 적힌 명함을 돌려 양주를 사들였다. 이들은 유흥주점에서 500㎖짜리 빈 생수병에 담긴 가짜 양주를 병당 5천~7천원에 1만5천병 가량을 매입했다.
이들은 가짜 양주와 마트에서 구입한 저렴한 양주를 1대 1로 섞어 모두 2만5천병의 새 양주를 만들었고, 유흥주점에 유통된 불법 제조 양주는 주로 만취한 손님에게 15만원에 팔았다.
전주덕진경찰서 지능팀 김재진 경감은 “남은 술을 섞어 만든 가짜 양주는 제조과정에서 불순물이 들어가 식품안전성이 보장되지 않고, 유통질서 붕괴와 조세포탈을 야기하는 만큼 지속적으로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