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김대중 의원, 모두 9조에 학습권과 삶의질 향상 목적 담아
글을 모르는 전북 성인은 앞으로 문자해득 교육을 쉽게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전북도의회 김대중 의원(더불어민주당·익산1)은 “최근 ‘전북도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문해교육은 빈곤·건강·성차별 등으로 교육기회를 잃은 어른들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문자해득 능력과 사회·문화적 기초생활 능력을 갖추도록 하는 교육프로그램을 뜻한다.
2014년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조사에서는 18살 이상 성인 중 6.4%인 264만여명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읽기, 쓰기, 셈하기가 불가능한 비문해 성인으로 추정됐다.
모두 9조로 이뤄진 이 조례안은 교육기본법과 평생교육법에 따라 전북도 문자해득 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 학습권 및 삶의질 향상 보장을 목적으로 했다.
문해교육 진흥을 위한 도지사의 시책마련 임무를 규정하고, 문해교육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추진주체 및 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했다. 구체적으로 비문해자 조사, 문해교육 종합계획 수립, 문해교사 양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연수지원, 문해교육 단체의 지원·육성, 전북도 평생교육진흥원에 성인 문해교육 전문인력 배치 등을 담았다.
김 의원은 “우리 주변에는 문자를 해득하지 못한 어른들이 많다. 글을 몰라 인간다운 삶을 누리는 데 많은 제약을 경험한 분들이 이번 조례를 통해 문자를 깨우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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