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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 엘시티 비리 의혹 관련 부산시청 등 압수수색

등록 2016-11-03 16:16수정 2016-11-03 16:16

부산지검, 엘시티 인허가 과정 집중 조사
부산 해운대에 들어서는 초고층 아파트·호텔단지 ‘엘시티’ 비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3일 부산시청 등 공공기관 4곳을 압수수색했다.

부산지검 엘시티 수사팀(팀장 임관혁)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부산시와 해운대구, 해운대구의회 청사와 부산도시공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이 압수수색한 곳은 부산시 도시계획실 도시계획과와 창조도시국 건축주택과, 해운대구 건축과, 해운대구의회, 부산도시공사 건설사업처와 기획경영본부 마케팅실 등이다. 검찰은 엘시티 인허가 과정이 담긴 서류 등을 확보해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엘시티 터는 해운대해수욕장과 바로 붙어 있어 아파트 건립이 불가능한 중심지 미관지구로 지정돼 있었다. 부산시는 2009년 12월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엘시티 터를 일반미관지구로 변경했다. 일반미관지구에서는 아파트를 지을 수 있다.

엘시티는 해안경관 개선 지침 적용도 받지 않았다. 부산시는 2005년 해안 경관을 보존하려고 바닷가 앞쪽은 60m, 뒤쪽은 21m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해안경관 개선 지침을 만들었다. 이 지침이 적용되면 아파트는 20~30층까지만 지을 수 있다. 하지만, 부산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엘시티에 이 지침을 적용하지 않았다.

엘시티의 연면적(건축물 바닥면적 합계)이 서울 63빌딩의 4배에 이르는데 환경영향평가도 받지 않았다. 부산도시공사는 사유지를 사들여 엘시티 근처 도로와 공원을 지어주기로 했다.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지난 7월21일 엘시티 시행사 등을 압수·수색하며 본격 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회삿돈 520억원가량을 빼돌려 비자금을 만든 혐의(사기·횡령 등)로 시행사 자금 담당 임원 박아무개(53)씨와 엘시티 설계비 125억원을 빼돌린 혐의(사기)로 건축설계회사 전 사장 손아무개(64)씨를 구속했다.

검찰은 지난 8월 이 사건 핵심 피의자인 엘시티 시행사 이영복(66) 회장을 소환했지만, 이 회장은 잠적했다. 검찰은 이 회장의 도피를 도운 혐의(범인도피)로 수행비서 강아무개(45)씨를 구속하고, 지난달 24일 동부지청이 맡던 엘시티 수사를 부산지검 본청으로 넘겨 수사팀을 확대한 뒤 이 회장을 공개 수배했다.

엘시티는 해운대해수욕장 앞 6만5934㎡ 터에 101층짜리 주거형 호텔 1채, 85층짜리 아파트 2채를 짓는 초고층 복합단지로, 2조7000억원을 들여 2019년 11월 완공할 예정이다.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는 엘시티 사업승인이 난 2011년부터 특혜 의혹을 제기하며 검찰수사를 요구했다. 부산/김영동 기자 yd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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