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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제한 장치 조작 후 질주한 대형차량 기사 36명 적발

등록 2016-11-07 12:34수정 2016-11-07 14:17

부산경찰청, 7일 운전기사 36명 불구속 입건
최고속도 제한장치를 조작해 고속도로에서 제한속도를 넘어 질주한 위험물 운송 차량 등 대형 차량 운전기사 36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7일 대형 차량의 최고속도 제한장치를 불법으로 조작해 운행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위험물 운송 차량 운전기사 김아무개(54)씨 등 3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자동차수리업자한테 각각 30만~50만원을 주고 경부고속도로의 한 고속도로 휴게소 주차장 등지에서 차량에 부착된 최고속도 제한장치를 무단으로 조작해 경부·남해·부산~울산 고속도로 등지를 운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속도제한 장치를 조작해 시속 90㎞가 한계인 위험물 운송 차량 최고속도를 110~130㎞까지 높이고, 110㎞가 제한속도인 관광버스 최고속도를 130~150㎞까지 설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속도제한 장치를 달면 가속기를 밟아도 설정한 속도 이상으로 나가지 않는다.

경찰은 지난 9월부터 영상단속실 과속 단속 자료를 분석해 부산과 이어진 고속도로 등지에서 속도제한을 넘어서 달린 차량의 차주를 불러 조사해 이런 사실을 확인했다. 이들은 경찰에서 “제한속도로 달리면 운전이 지루하고, 속도를 높이면 화물 운반을 하루 한 차례 더 할 수 있기 때문에 속도제한 장치를 조작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적발된 차량의 최고속도 제한장치를 원상 복구하도록 했다.

경찰 관계자는 “대형 교통사고의 원인은 과속에서 비롯된다. 최근 울산에서 발생한 관광버스 사고도 과속이 한 원인이었다. 시민의 안전을 위해 대형 차량의 속도제한 조작 행위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김영동 기자 yd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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