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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획 금지’ 암컷 대게 1억원어치 판 12명 적발

등록 2016-11-07 12:36수정 2016-11-07 14:01

암컷·새끼 3만5천마리 유통한 선장·상인 등 입건…조폭도 연루
포획이 금지된 암컷과 새끼 대게를 잡아 팔던 선장과 선원, 상인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암컷과 새끼 대게 도매업을 하던 상인들 중에서는 조직폭력배도 끼어 있었다.

경북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이아무개(42)씨 등 선장 1명과 김아무개(39)씨 등 도매상 2명을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은 또 선원과 다른 도매상 등 9명을 함께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 등 구속된 도매상 2명은 경북 포항의 조직폭력배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경북 동해안 연안에서 암컷과 새끼 대게 3만5000마리를 잡아 판 혐의를 받고 있다. 시가로만 1억원이 넘는 양이다. 수산자원관리법에는 암컷 대개와 몸체 지름이 9㎝ 이하인 새끼 대게를 잡지 못하도록 정해져 있다.

선장과 선원은 암컷과 새끼 대게를 잡아 도매상에게 한 마리당 각각 800원과 1500원을 받고 넘겼다. 도매상들은 이를 다시 각각 2000원과 3000원을 받고 식당과 개인에게 팔아 넘겨 갑절 이상의 차익을 남겼다.

이승목 경북경찰청 광역수사대장은 “대게 암컷의 무차별 불법 포획으로 어획량이 급감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관련 사범들을 지속적으로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구/김일우 기자 cool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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