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 견인차 운전사 들이받은 견인차 운전사 구속
견인업체는 단순사고로 꾸며 보험금까지 받아내
견인업체는 단순사고로 꾸며 보험금까지 받아내
교통사고 차량을 서로 견인하려다 시비가 붙어 경쟁 관계의 견인차 운전사를 자신의 차로 들이받은 운전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9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견인차량 운전사 김아무개(31)씨를 구속했다. 김씨는 지난해 1월5일 오후 3시25분께 부산 강서구 송정동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견인차로 경쟁 관계의 견인차 운전사 이아무개(42)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이날 강서구 녹산공단의 한 도로에서 발생한 단순 접촉사고 차량을 견인하려고 현장에 도착했으나 이씨의 견인차가 먼저 도착한 상태였다. 김씨는 사고 차량을 먼저 견인하려다 이씨와 시비가 붙어 폭행당했다.
이들은 사고 차량 견인은 뒤로 한 채 계속 싸우려고 각자 견인차를 근처 도로로 옮겼다. 그러다 앞서가던 이씨가 운전석에서 내리자, 김씨는 자신의 차로 이씨를 들이받으려 시속 40~50㎞ 속도로 돌진했다. 이씨는 정차한 자신의 차와 김씨의 차 사이에 끼어 늑골, 폐 등 장기를 다치는 전치 6주의 중상을 입었다.
경찰은 또 이 사건을 단순 교통사고로 꾸며 보험금을 타낸 혐의(사기 등)로 김씨 견인업체 대표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김씨가 운전 중 담뱃불 때문에 핸들을 놓쳐 사고가 난 것처럼 꾸며 경찰과 보험사에 신고하고, 보험사로부터 1억6900만원의 지급 결정을 받아냈다. 경찰은 고의 교통사고가 단순 교통사고로 처리됐다는 견인업체의 소문을 듣고 수사에 나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도로교통공단에 사고 차량 감정을 의뢰한 뒤 김씨 등을 추궁한 끝에 자백을 받아냈다. 김영동 기자 yd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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