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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불법 레이스 온상이 된 서해 새만금방조제

등록 2016-11-09 11:59수정 2016-11-09 15:49

전북지방경찰청, 차량 불법 개조하고 레이스한 일당 60여명 붙잡아
불법개조한 차량 등으로 도로에서 최고 시속 350㎞로 질주한 자동차 동호회원 등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전북지방경찰청 교통사고조사계는 새만금방조제 등의 직선도로에서 불법개조 차량과 슈퍼카를 이용해 제한속도 이상으로 주행하고 불법 레이싱 경주를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철강업체 대표 김아무개(37)씨 등 6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또 이들의 차량을 불법으로 개조한 혐의(자동차관리법 위반)로 차량정비업자 박아무개(34)씨 등 4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 등은 2014년 11월부터 최근까지 서해를 남북으로 가로질러 전북 군산과 부안을 연결하는 새만금방조제 도로 직선구간(제한속도 시속 80㎞)에서 속도 경쟁을 벌이는 불법 레이싱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람보르기니와 닛산 GT-R 등 고가 외제차량을 타고 레이싱에 참여해 시속 최고 350㎞까지 속도를 냈으며, 경주에서 이기기 위해 자동차 전자제어 장치를 개조해 출력을 높이기도 했다.

불법 레이싱에 참여한 사람들은 공무원, 대학생, 사업가, 회사원 등 직군도 다양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새만금방조제 직선구간 중 단속 카메라가 없는 곳을 골라 불법 경주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차량 통행이 뜸한 주말 심야 시간대에 동호회 카페, 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을 통해 서로 연락해 참가자를 모았다.

박승관 전북청 교통조사계장은 “이들은 동호회에 번개모임 글을 올리거나 소문을 듣고 모여 불법 경주를 벌였다. 불법 경주는 대형사고의 원인이 되는 만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상습적으로 레이싱에 참여한 차량 3대를 압수할 예정이다.

도로교통법은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도로에서 2명 이상이 공동으로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정당한 사유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과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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