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재원확보 방안 미흡…롯데쇼핑과 소송 우려로 재검토 사업 분류”
전주시, 서류보완해 내년 2월 재신청…전북도, 시와 갈등으로 비춰지는 것 경계
전주시, 서류보완해 내년 2월 재신청…전북도, 시와 갈등으로 비춰지는 것 경계
전북 전주 종합경기장을 개발하는 대신 육상경기장·야구장을 다른 곳으로 옮겨 지으려던 전주시 계획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전주시는 9일 “행정자치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가 시의 육상경기장·야구장 건립 계획에 대해 구체적인 재원확보 방안이 미흡하고, ㈜롯데쇼핑과 소송이 우려된다는 이유 등으로 재검토 사업으로 분류했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구체적인 재원확보 방안과 세부 운영계획 마련 △전북도와 현 종합경기장 터 양여조건 등을 최종 협의 뒤 추진 △기존 중앙투자심사 때 제시한 사업추진계획 변경에 따른 민원해소 방안 마련 뒤 추진 필요 등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그러나 시는 “대체 경기장 건립 재원확보는 이미 행자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타당성 조사에서 가능한 것으로 판단했고, 대체 경기장은 전북도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추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양연수 시 생태도시국장은 “도가 행자부에 대체 경기장 건립사업에 어떤 의견을 냈는지 알 수 없다. 재검토 사유를 해결한 뒤, 내년 2월 다시 투자심사를 의뢰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도는 지난달 28일 행자부에 “롯데쇼핑과의 협약 파기와 이로 인한 소송 우려를 해소한 뒤, 사업추진이 적절해 보인다”는 견해를 제출했다. 도는 “시가 민간투자에서 자체 재정사업으로 바꾸면서, 의회의 승인을 받지 못함에 따라 협약이 당연히 해지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하지만 협약서 42조(사업협약의 해지)에는 해지 사유가 발생하면 ‘을’(롯데쇼핑)이 ‘갑’(전주시)에게 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고 나온다”고 밝혔다. 도 관계자는 “대체 경기장의 빠른 건립에는 시와 큰 이견이 없다. 행자부의 결정에 전북도 의견이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없다”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2005년 전북도는 자신이 소유한 전주시 덕진동 종합경기장 등을 전주시에 무상으로 넘겨주면서 국제규모 육상경기장·야구장 등 체육 대체시설 이행각서를 받았다. 이 사업에 민간자본이 필요했던 시는 2012년 롯데쇼핑과 ‘기부 대 양여’ 방식의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롯데가 종합경기장 터를 시로부터 넘겨받아 쇼핑시설 등을 짓고, 대신 육상경기장 등을 외곽에 지어주는 방식이다. 그러나 쇼핑시설에 대한 지역상인의 반발로 어려움을 겪었다. 2014년 7월 취임한 김승수 전주시장은 이런 방식을 반대했고, 지난해 쇼핑시설 등을 짓는 민간투자 방식을 버리는 대신 자체재원으로 개발키로 방침을 바꿨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