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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 엘시티 이영복 회장 구속

등록 2016-11-13 10:05수정 2016-11-13 21:59

이 회장, 영장실짐심사 포기

부산 해운대해수욕장 앞에 들어서는 초고층 아파트·호텔단지 ‘엘시티’ 개발사업 관련 비리 혐의를 받는 시행사 회장 이영복(66)씨가 구속됐다.

부산지검 특수부(부장 임관혁)는 500억원대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사기·횡령)로 이씨를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부산지법은 이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씨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포기했다.

이씨는 부도 직전의 ㅇ건축사무소의 경영권을 사들여 이 회사의 이름으로 엘시티 건설사업 관리 용역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꾸민 뒤 165억원을 빼돌리고, 일하지도 않은 직원들의 급여를 10여년 동안 지급하는 등 2007년부터 최근까지 회삿돈 576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씨가 빼돌린 회삿돈의 최종 사용처 확인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또 검찰은 부산시·해운대구청·해운대구의회·부산도시공사 등 엘시티 건축 인허가 과정에서 불거진 특혜 의혹 전반도 살피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씨가 자금조달, 시공사 유치 등 개발 과정에서의 발생한 문제 해결을 위해 정관계 고위 인사에게 금품 로비를 했다는 등 여러 의혹에 대해 살피고 있다. 언론에서 제기한 이씨와 최순실씨와의 관련 여부 등도 진위를 확인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엘시티는 해운대해수욕장 앞 6만5934㎡ 터에 101층짜리 주거형 호텔 1채, 85층짜리 아파트 2채를 짓는 초고층 복합단지로, 2조7000억원을 들여 2019년 11월 완공할 예정이다. 이곳에는 고층 아파트를 지을 수 없었지만, 부산시가 건축물 높이 제한을 풀어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지구변경·경관지침을 완화해줬다.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는 지난 2011년 민간사업자가 정치권·행정기관·언론·검찰 등에 전방위 로비를 했을 것이라며 검찰에 수사를 요구했지만, 검찰은 무혐의 처분했다.

부산/김영동 기자 yd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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