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고성경찰, 도주 범인 검거…인명피해는 없어
분실 신고해 허가 취소된 총기…관리 허술 드러나
분실 신고해 허가 취소된 총기…관리 허술 드러나
음주운전 적발에 불만을 품고 파출소를 찾아가 경찰관을 향해 마취총 2발을 발사하고 달아난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강원 고성경찰서는 15일 살인미수와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ㄱ(61)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ㄱ씨는 지난 14일 밤 11시40분께 마취총에 사냥용 탄환 2발을 장전하고 고성군 죽왕면 죽왕파출소를 찾아가 근무하고 있던 경찰관 2명에게 한 발을 발사하고 이를 막는 경찰과의 몸싸움 과정에서 한발을 더 발사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총을 빼앗긴 ㄱ씨는 자신이 몰고 온 차를 타고 그대로 달아났지만 1시간 20여분 만인 15일 새벽 1시6분께 송지호 철새관망 타워 주차장에서 수색 중인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 조사결과 ㄱ씨는 지난 14일 밤 9시53분께 ‘음주운전을 하는 차량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된 사실에 불만을 품고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음주 적발 당시 ㄱ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127%였다.
ㄱ씨가 범행에 사용한 총기는 2013년 분실했다고 해 허가가 취소된 불법 총기인 것으로 확인됐으며, ㄱ씨의 차 안에서 사용하지 않은 실탄 10발이 추가로 발견됐다.
경찰 관계자는 “근무 중인 경찰관에게 총기를 발사한 것은 중대한 범죄 행위다. 범행 후 음주운전을 한 차량에 대해서도 몰수 조처하고, 도내에서 관리하는 총기에 대해 철저하게 점검해 안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고성/박수혁 기자 ps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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