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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 봉평터널 참사’ 운전사에 금고 4년형 선고

등록 2016-11-15 17:03수정 2016-11-15 17:19

재판부 “대형버스 운전사로서 더 주의 운전했어야”
20대 여성 4명을 숨지게 하는 등 사상자 42명을 낸 ‘평창 봉평터널 참사’ 가해 운전사에게 금고 4년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단독 나우상 판사는 15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관광버스 운전사 ㄱ(57)씨에게 금고 4년형을 선고했다.

나 판사는 “피고는 대형버스 운전사로 더욱 주의를 기울여 운전해야 할 의무가 있다. 사건 당시 특별히 전방 시야에 장애가 없었고 서행하는 차량 가운데 일부는 비상등을 작동시키고 있어서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나 판사는 이어 “피고는 전방주시 의무를 태만히 해 제동장치도 작동하지 않은 채 주행하던 속도 그대로 차량 4대를 들이받아 4명이 숨지는 결과가 발생했다. 여기에 피해자들이나 피해자 유족 등으로 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이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형량을 결정한다”고 덧붙였다.

ㄱ씨는 지난 7월17일 오후 5시54분께 강원 평창 봉평터널 인천방면 180㎞ 지점에서 시속 91㎞로 달리다 앞선 승용차를 잇따라 추돌해, 20대 여성 4명이 숨지고 38명이 다치는 사고를 냈다. 박수혁 기자 ps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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