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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대구시청 사무관이 대구 첫 김영란법 위반

등록 2016-11-16 15:02수정 2016-11-16 22:02

업무차 권익위 방문한 자리에서 음료수 1만800원어치 전달
대구에서 처음으로 ‘청탁금지법’ 위반자가 나왔다.

대구시는 16일 “대구시청에 근무하는 5급 사무관 1명과 6급 직원 1명 등 2명이 지역에서 처음으로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대구시 사무관 등은 지난달 6일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를 업무차 방문할 때 1만800원짜리 음료수 1상자를 사 들고 갔다. 대구시는 “직원 2명이 행정심판청구 관련 업무를 끝내고 돌아오면서 음료수를 그냥 사무실에 놔두고 왔다. 국민권익위 직원이 음료수를 다시 가져가도록 요구했지만 ‘이 정도는 감사의 표시로 괜찮겠지’라는 생각에 사무실 입구에 음료수 상자를 그대로 두고 왔다”고 말했다. 하지만 권익위 직원은 이런 행동이 ‘청탁금지법’에 저촉된다고 보고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했다.

권익위는 직원의 신고에 따라 음료수 상자를 두고 떠난 대구시 직원 2명이 청탁금지법을 정면으로 위반했다는 판단에 따라 지난달 27일 대구시를 방문해 구체적인 조사를 끝낸 뒤 대구지방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의뢰했다. 청탁금지법 23조5항에 따라 구체적인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대구지법은 금품액수의 2∼5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경배 대구시 감사관은 “사무관과 6급 직원이 법원에서 위반 사실이 인정돼 과태료를 부과받으면, 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징계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대구시 공무원이 첫 위반자로 적발돼 과태료를 물어야 할 형편에 놓였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어처구니가 없다”는 반응이 쏟아졌다. 지난 9월28일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이후 서울과 경기, 강원 등 전국 곳곳에서 위반자들이 적발돼 현재 법원에서 과태료 부과를 앞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에는 경찰 출석시간을 배려해준 대가로 4만5천원짜리 떡을 경찰관에게 배달했다가 과태료 부과를 앞둔 ㄱ씨와 경찰관에게 100만원을 건네려다 적발된 시민, 공사 감리자에게 300만원을 건네려던 건설회사 임원 등이 포함돼 있다.

구대선 기자 sunny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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