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오전 광주고법에서 열린 ‘익산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최아무개(32)씨가 기자회견을 열어 소감을 밝히고 있다. 최씨 어머니가 아들 뒤에 서 감격의 눈물을 닦고 있다. 광주/연합뉴스
진범 논란이 일었던 전북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에서 억울하게 옥살이 한 시민이 17일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이 사건 피의자가 긴급체포됐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이날 오후 경기도 용인에 사는 김아무개(38)씨를 강도살인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김씨는 2000년 8월10일 오전 2시께 전북 익산시 영등동 약촌오거리 근처에서 택시기사 유아무개(당시 42)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16년 전 당시 익산경찰서는 사건발생 사흘 뒤 최초 목격자이자 주변 다방에서 오토바이로 배달일을 하던 최아무개(32·당시 16)씨를 범인으로 붙잡았다. 최씨는 10년을 옥살이했고, 이날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최씨가 복역 중이던 2003년 3월 군산경찰서는 또다른 택시강도 미제사건 수사도중, 이사건의 진범이 따로 있다는 첩보를 접하고 용의자로 지목된 김씨를 붙잡아 자백을 받았지만, 검찰은 구체적인 물증과 진술번복 등을 이유로 기소하지 않았다.
김씨는 이후 이름을 바꾸고 평범한 회사원으로 살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재심 과정에서 김씨를 출국금지했다. 검찰은 “시간이 오래 지나 흉기 등 직접 증거를 찾기 어렵지만, 시신 부검결과와 목격자 진술, 현장상황 등을 고려할 때 유력한 피의자로 특정돼 체포했다”고 밝혔다.
박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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