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죄질 나쁘다” 징역 8월 선고
“200만원 받았다” 자진신고한 지역기자는 집행유예
“200만원 받았다” 자진신고한 지역기자는 집행유예
4·13 총선을 앞두고 지역신문 기자에게 돈을 건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경기도 파주시의회 최영실(53·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의원이 법정 구속됐다. 파주시 어린이집연합회장을 지낸 최씨는 지난 7월 파주시의회 후반기 부의장에 선출됐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창형)는 18일 고양지원 제501호 법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또 최씨에게 돈을 받은 지역신문 기자 이아무개(61)씨에게는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지역신문 기자 이씨에게 올해 3월 2차례에 걸쳐 특정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긍정적인 내용의 기사를 작성하고, 상대 후보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기사를 작성해달라며 200만원을 줘 매수해 범행이 매우 나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친분으로 이씨에게 돈을 줬다고 하지만, 돈을 건넨 전후 이씨에게 수십 차례 보낸 휴대전화 메시지 내용을 봤을 때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된다”며 “돈을 받은 이씨의 진술이 일관되고 시의원인 피고가 혐의를 계속해 부인하는 등 공직자로서 자질이 의심돼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이씨가 지난 4월19일 최씨로부터 특정 후보를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올해 3월 두 차례에 걸쳐 200만원을 받았다고 선관위에 자진 신고하면서 수사를 벌여 지난 6월30일 이들을 불구속 기소했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지난달 28일 최씨에게 징역 1년6월, 이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추징금 2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박경만 기자 mani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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