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인 신분…작년 7월 뒤늦게 시공에 참여한 경위 집중 조사
부산 해운대 ‘엘시티’ 비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엘시티 시공사인 포스코건설의 황태현 전 사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포스코건설은 대우건설 등 국내 대형 건설업체들과 중국 건설업체가 사업성이 없다며 발을 뺐는데도 지난해 7월 뒤늦게 책임시공을 하겠다고 나서 그 과정이 석연찮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부산지검 특수부(부장 임관혁)는 “지난 20일 황 전 포스코건설 사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21일 밝혔다. 포스코건설은 지난해 7월 책임시공을 조건으로 해 엘시티를 짓고 있는 시공사이다. 검찰은 황 전 사장을 상대로 지난해 7월 포스코건설이 엘시티 시공사로 참여하게 된 경위를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검찰은 엘시티 민간사업자인 엘시티피에프브이(PFV)의 실제 소유주인 이영복(66·구속)씨가 지난 1월 황 전 사장을 찾아가 엘시티 분양대금 통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요구했다는 의혹도 수사하고 있다.
대우건설과 현대건설은 2013년 엘시티 시공을 검토하다 포기했다. 이어 같은해 10월 중국 최대 국영 건축회사인 중국건축고분유한공사(CSCEC)가 시공을 맡았지만 수익배분방식과 자금 조달 등을 두고 갈등을 빚어 지난해 4월 갈라섰다.
이후 엘시티 민간사업자는 대림산업과 롯데건설에 문을 두드렸으나 사업성 부족으로 모두 거절당했다가 지난 7월 포스코건설과 책임준공 조건으로 시공사 정식 계약을 체결했다. 이를 계기로 엘시티 민간사업자는 부산은행 등 금융권으로부터 1조7800억원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을 받아냈다.
엘시티는 부산 해운대해수욕장 동쪽 백사장 바로 앞 6만5934㎡에 2조7000억원을 들여 2009년까지 아파트 882가구와 레지던스호텔 561실, 워터파크 등을 짓는 사업이다. 부산/김영동 기자 yd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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