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수입금지된 후쿠시마산 370t 유통시킨 수입업자 구속기소
부산지검 형사4부(부장 김정호)는 21일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 뒤 수입이 금지된 후쿠시마산 노가리를 국내에 들여와 판매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수입업자 ㄱ(53)씨를 구속기소했다.
ㄱ씨는 2014년 4월부터 지난 7월까지 3차례에 걸쳐 후쿠시마 원전 근처 바다에서 잡은 노가리 370t(5억3300만원어치)을 홋카이도에서 잡은 것처럼 원산지를 속여 국내에 들여와 판 혐의를 받고 있다. 정부는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전 사고 뒤 후쿠시마 주변 8개 현의 50개 수산물을 수입금지 조처했다가, 2013년 9월부터는 해당 지역의 모든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ㄱ씨가 판매한 노가리는 국내 유통업자를 통해 다시 가공·판매돼 모두 소비된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ㄱ씨는 검찰에서 “중국산 노가리를 수입해 팔다가 일본산을 원하는 국내 유통업자들의 요구를 받고 일본 현지 수출업자와 짜고 이런 일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수입 당국이 일본의 산지증명 서류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을 악용한 범행”이라고 말했다. 부산/김영동 기자 yd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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